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버스 대란’을 피하기 위해 노사정이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노사정은 노선버스 운행이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내년 6월 말까지 버스 운행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하기로 했다. 2주 단위 탄력근무를 도입해 첫 주는 76시간, 둘째 주는 60시간 근무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는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례업종인 노선버스 업종은 7월 1일부터 근무시간이 주 68시간으로 줄어들고 1년 후에는 52시간으로 다시 줄어들 예정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노사정은 노선버스 운행이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내년 6월 말까지 버스 운행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하기로 했다. 2주 단위 탄력근무를 도입해 첫 주는 76시간, 둘째 주는 60시간 근무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는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례업종인 노선버스 업종은 7월 1일부터 근무시간이 주 68시간으로 줄어들고 1년 후에는 52시간으로 다시 줄어들 예정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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