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유한책임대출制 확대 시행
소득 6000만원 무주택자도 혜택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신규 출시
가계 건전성 강화에도 기여 기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31일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의 기준을 완화하고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이란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환액을 담보물에 한정하는 대출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빌렸는데 주택가격이 1억 8000만원으로 떨어지면 채무자는 부족분 2000만원에 대한 상환 부담 없이 집만 넘기면 빚을 다 갚은 것으로 처리된다.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이날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연소득 7000만원, 무주택 일반 가구는 6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에 혜택을 먼저 주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호응도가 높아 지난해 12월 소득 기준을 5000만원으로 올린 뒤 이번에 추가로 완화한 것이다.
금융위가 운영 중인 보금자리론도 31일부터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신청 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대출은 주택 구매 용도로 한정된다.
디딤돌대출은 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조건을 충족했을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면적 제한 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신청할 수 있고,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6-01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