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과징금? 갈림길에 선 진에어

면허 취소? 과징금? 갈림길에 선 진에어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6-06 22:38
수정 2018-06-07 0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현민 불법 등기이사’ 논란

국토부 “이달 말 결론” 신중

‘면허 취소냐, 과징금 부과냐.’
이미지 확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연합뉴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법률 자문을 요청한 법률회사 3곳으로부터 대략적인 내용을 전달받고 내부 검토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부는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면허 취소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씨 일가의 잇단 갑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면허 취소 대신 과징금 부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면허가 취소되면 진에어 직원 1900여명이 대량 실직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고용노동부 등도 면허 취소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진에어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최대 50억원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새로운 논란에 직면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법률 자문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 방침이 정해진 것도 전혀 없다”면서 “이달 말쯤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6-07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