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중 최대 피해
업체 “3분의 2 동결·회수 조치”비트코인 폭락 800만원 붕괴
![가상화폐 곤두박질](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6/11/SSI_20180611173043_O2.jpg)
연합뉴스
![가상화폐 곤두박질](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6/11/SSI_20180611173043.jpg)
가상화폐 곤두박질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레일에서 400억원대 해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1일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떨어지면서 서울 중구의 한 거래소 시세판이 파랗게 물들어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코인레일은 지난 1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펀디엑스, 애스톤, 엔퍼 등 가상화폐가 해킹으로 유출됐다고 밝히고 점검에 들어갔다. 펀디엑스, 엔퍼, 애스톤, 트론, 스톰, 덴트, 지브렐 등 가상화폐 9종 약 36억개가 이날 코인레일 지갑에서 빠져나갔다고 알려졌다. 지난 10일 비트코인은 업비트 기준 830만원에서 790만원대로 내려앉았고, 11일 749만원까지 떨어졌다.
11일 오전 4시까지로 예정된 홈페이지 점검이 무기한 연장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코인레일은 “전체 코인 보유액의 70%는 안전하게 콜드월릿(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으로 이동해 보관 중”이라며 “유출이 확인된 3분의2는 각 코인사 및 관련 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동결·회수에 준하는 조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자자 피해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해킹된 펀디엑스, 애스톤, 엔퍼 등은 동결 처리됐지만, 70억원 상당이 유출된 덴트의 관계자는 “해킹은 거래소의 문제”라고 밝혀 회수가 어려워졌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코인레일이 지난달 31일 손해배상조항 관련 약관을 삭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인레일은 제20조 4항에서 “회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최종적으로 보유가 확인된 전자지갑 내 가상화폐나 원화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민법상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회사의 책임 관련 조항을 지워버린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70억원어치의 가상화폐를 해킹당한 거래소 유빗은 당초 언급했던 파산 대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해 일부 투자자들이 소송을 진행했다. 30억원 상당 보험금도 지급을 거부당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6-1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