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품의 소비자 분쟁 10건 가운데 6건꼴로 의류 제조자나 세탁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총 6천231건의 사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제조·판매업자와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이 57.3%(3천571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은 18.0%(1천119건),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24.7%(1천541건)로 나타났다.
제조·판매업자 책임인 품질 하자가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았다. 품질 하자 유형은 제조 불량, 내구성 불량, 염색성 불량 순으로 많았다.
세탁업자 책임인 세탁과실은 10.7%를 차지했으며 세탁방법 부적합, 오점 제거 미흡, 수선 불량 등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부주의하게 취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물을 맡길 때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두며, 세탁 완료된 의류는 가능한 한 즉시 회수해 하자 유무를 바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총 6천231건의 사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제조·판매업자와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이 57.3%(3천571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은 18.0%(1천119건),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24.7%(1천541건)로 나타났다.
제조·판매업자 책임인 품질 하자가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았다. 품질 하자 유형은 제조 불량, 내구성 불량, 염색성 불량 순으로 많았다.
세탁업자 책임인 세탁과실은 10.7%를 차지했으며 세탁방법 부적합, 오점 제거 미흡, 수선 불량 등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부주의하게 취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물을 맡길 때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두며, 세탁 완료된 의류는 가능한 한 즉시 회수해 하자 유무를 바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