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의 경제 Talk 톡] 과세표준 입력 2018-06-22 22:56 수정 2018-06-22 23:46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8/06/23/20180623011013 URL 복사 댓글 14 소득이나 재산 등에 매기는 세금을 산정할 때 기준. 따라서 세율에 과세표준을 곱하면 세금 액수가 나오게 되며 세금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이 다르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의 80%(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정하고 있다. 2018-06-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