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 방안 발표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에 안전관리 책임을 미루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 제도와 부실업체 퇴출 제도가 강화된다. 또 종합, 전문업체로 나뉜 건설업의 칸막이식 규제가 사라진다.정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분야의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76년 전문건설업이 도입된 뒤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건설업체,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하도록 시공 자격이 제한됐다. 이 규제로 종합, 전문건설업 간 공정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누차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서로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양쪽 사이의 칸막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업체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종합공사 원도급을 수주하거나, 반대로 종합업체가 직접 시공을 전제로 전문공사 하도급을 수주하는 방식이다.
●부실업체·저가 하도급 퇴출
아울러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대형 건설사의 직접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제가 강화된다. 현재 50억원 미만 규모 공사(工事)에 대해 10~50% 수준으로 적용되는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이 올해 70억원, 2020년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는 ‘소(小)팀장’, ‘현장소장’, ‘채용팀장’ 등 여러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활용해 시공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첨단 건설기술 개발에 1조 투자
국토부는 도로공사 등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팀장과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발주처에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김영한 건설정책과장은 “부실업체 퇴출, 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027년까지 건설자동화, 스마트 유지관리 등 첨단 건설기술 개발에 약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6-2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