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부당 대출금리’ 환급도 거부하는데…재발방지 잘될까

[뉴스 분석] ‘부당 대출금리’ 환급도 거부하는데…재발방지 잘될까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6-28 22:18
수정 2018-06-2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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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은행 “내부영업 일환” 반발
시스템 부실 드러나 신뢰성 타격
금융당국 “강제하기 어렵다” 난감
TF 긴급운영…제도개선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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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BNK경남은행 외에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부당 대출금리 산정 사례가 더 있지만 은행들의 반발로 환급이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고의성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대출금리를 정하는 은행의 시스템 부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면서 신뢰성에 타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금리 적용 오류로 환급을 진행 중인 세 개 은행 외에 복수 은행이 금감원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에서 적발됐다. 하지만 “명확한 피해액 산출이 어렵다”거나 “내부 영업 목적”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SC제일·BNK부산 등 다른 7곳도 검사했다. 다수 은행이 신용프리미엄(가산금리를 결정하는 한 항목)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해 적발됐지만 “은행 영업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도 이 경우 명확한 피해액을 구하기가 어려워 환급이 아닌 제도 개선 정도로 정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고객이 신용도가 올라 금리 인하를 요구하자 우대금리를 축소해 금리 인하 폭을 줄인 경우도 있었지만 은행들은 “고객에게 변경 금리를 안내하고 승인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은행들이 고객에게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환급하면 좋겠지만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시스템은 도마에 오르게 됐다. 1만 2000건의 오류가 발생한 경남은행은 영업점에서 소득을 누락한 경우 본부 부서에서 이를 잡아내지 못해 시스템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대출실행센터 등에서 ‘크로스 체크’가 이뤄지지만 이런 과정이 생략됐다. 하나은행과 씨티은행의 경우도 임의로 최고금리를 입력하거나 담보 유무를 조정해도 은행 시스템에서 거르지 못한 점이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은 TF를 꾸려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로 했다. TF는 다음달 3일 첫 회의에서 세부 논의 주제를 확정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이 발표한 환급 계획은 최대한 조속히 실행해 주기 바란다”며 “가산금리 부당 부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금감원 간 충분히 협의해 충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인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받기 전 우선 여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만약 한 곳만 이유 없이 높은 금리가 책정된다면 오류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나눠 직원이 설명해 주는 부분을 잘 기억하고 본인의 대출 약정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본인 소득이나 신용등급 등에 변화가 생겼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 기업의 이익 증가는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한 대표적 사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6-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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