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2] 알바만 했는데 근로장려금 주나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2] 알바만 했는데 근로장려금 주나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8-04 10:00
수정 2018-08-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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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장려금에 대한 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해서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일단 신청 자격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연 소득 기준이 단독 가구는 총급여(근로소득+사업소득) 13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납니다. 재산 요건도 가구원 재산 합계 1억 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되죠. 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릅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만 했는데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못 받는지, 월급은 적지만 집을 갖고 있다면 받을 수 없는지 등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알쏭달쏭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리송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국세청에 물어보고 일문일답으로 풀어봤습니다.

→잠깐 아르바이트만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연 소득 등 신청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던데요?

-아니요.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장려금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가입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에만 주나요?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서 주택 요건이 빠졌습니다. 주택 보유 여부나 수는 근로장려금 신청과 무관합니다.

→근로장려금인데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15년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줍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대리운전기사인데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특수직 종사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 특수직 종사자란 사업장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대리운전기사와 간병인, 파출부, 소포배달원(퀵서비스), 골프장 캐디, 수화물 운반원, 중고 자동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입니다. 다만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안 낸 세금이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줄까요?

-줍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에서 우선 체납한 세금을 뗍니다. 그래도 근로장려금의 최대 30%까지만 세금을 떼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쳐서 신청을 못했는데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의 10%가 깎입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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