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소유 4개사·친족 62명 빠뜨려
한진 “행정 착오… 재심의 신청할 것”![조양호 한진그룹 회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8/13/SSI_20180813181134_O2.jpg)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8/13/SSI_20180813181134.jpg)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친족회사는 공정거래법상 한진 계열사에 속하는데도 이를 숨긴 채 내부거래를 한 혐의다.
공정위는 적발된 4개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빠져 있던 기간에 벌어진 사익 편취나 부당지원 행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처남 가족이 주식을 소유한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계열사와 62명의 친족을 누락했다.
이 가운데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대한항공 납품업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한다.
조 회장이 기소된다면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징역 2년 혹은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다. 조 회장은 이미 500억원대 상속세 미납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진 관계자는 “일부 친인척 현황과 관련 회사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실무 담당자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료를 제출했다. 숨길 이유도 없고 전혀 고의도 아닌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에 재심의를 신청하고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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