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소득제한, 무주택자는 예외…“1주택자는 협의중”

전세대출 소득제한, 무주택자는 예외…“1주택자는 협의중”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30 14:47
수정 2018-08-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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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 소득에 제한을 두기로 한 정부 대책에서 무주택자는 예외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은 3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무주택 세대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1주택자의 소득 요건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금공은 금융위 방침에 따라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대출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다주택자는 보증을 받을 수 없으며, 1주택 또는 무주택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됐으나, 최근 7천만원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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