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식품안전 침해 기업도 상대로.. 법무부, 집단소송제 확대 추진

개인정보·식품안전 침해 기업도 상대로.. 법무부, 집단소송제 확대 추진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9-21 18:20
수정 2018-09-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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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형태로 ‘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

라돈 침대, BMW 차량화재.. 도입 필요 커져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던 집단소송제를 제조물 책임, 가격 담합, 부당 광고, 개인정보침해,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피고 재판 전속관할’ 규정을 없애는 등 집단소송 원고 측 부담을 늘리던 요소들도 정비된다. 다만, 벤처·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집단소송제 시행 뒤 3년 동안 적용이 유예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집단소송제 대상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내용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선 법안명도 ‘증권 관련’을 뺀 ‘집단소송법’으로 바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집단소송제란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의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선 집단소송제가 활성화 되어 있다.

국내에선 증권 분야로 소송 대상이 국한돼 있었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 라돈 침대,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 폭스바겐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BMW 주행 중 차량화재 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도입 논의가 활발해졌다.

개정안에 집단소송 원고 측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 제도 개편안이 포함됐다. 우선 지금까진 소 남발을 막겠다며 원고가 ‘과거 3년 이상 3건 이상 집단소송 관여 경력’이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게 했는데, 이 제한 조항이 없어진다.

피고 측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게 했던 규정 역시, 피고 측이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선 폐지할 방침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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