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잇단 분쟁에 약관 개선안 발표
내년 판매 상품부터… 소급적용은 안 돼직접치료 범위 수술·항암·말기암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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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암보험 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1월부터 판매되는 암보험 상품부터 적용되며, 기존 암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소급되지 않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일부 암 환자에 대해 직접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이에 암 환자들이 반발하면서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274건에 달한다.
개선안은 암의 직접 치료 범위를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등으로 규정했다. 직접 치료를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행위로 한정한 셈이다.
면역력 강화 치료나 암 치료 중 발생한 후유증·합병증 치료, 식이요법·명상요법 등은 직접 치료에서 제외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직접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면역력 강화 치료나 후유증·합병증 치료는 보장 내용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또 ‘요양병원 암 입원비’는 직접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하기로 했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돼 요양병원에 들어갔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오홍주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요양병원비를 의무가입 특약으로 분리하거나 아예 기존 암보험 보장 내용에 함께 기재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며 “방식은 보험사가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9-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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