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탓 고용악화? 고용부, 실태조사 착수

최저임금 탓 고용악화? 고용부, 실태조사 착수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8-09-30 22:44
수정 2018-09-30 2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문가·제3기관 의뢰 등 객관성 검토

고용노동부가 이재갑 신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밀 조사한다.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바뀔 수 있어 주목된다.
이미지 확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30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 27일 취임한 뒤 근로기준국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함께 최저임금 실태 조사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나타나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의원 질의에 “실태를 확인한 뒤 그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 효과 논의는 통계 수치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이 때문에 통계청이 고용 지표와 소득분배 지표 등을 발표할 때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올 2분기부터 고용 지표가 급격하게 악화되자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이 때문에 고용부의 이번 조사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해석된다.

고용부는 실태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고용부가 직접 실태 조사를 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객관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참가하거나 제3의 기관에 실태 조사를 의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10-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