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반년 만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무슨 일이 있기에
R&D법인 신설 추진하면서 갈등 촉발1만여명 중 3000명 새 회사 옮기게 돼
노 “구조조정 수순” 사 “연구개발 강화”
무급휴직자 생계지원비도 대립 원인
산은 “거부권 행사 ” 주총 금지 가처분신청
지난 5월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GM 협력 MOU 체결식에서 백운규(가운데) 장관과 배리 엥글(오른쪽) GM 사장, 카허 카젬 한국 GM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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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반년이 흐른 16일 한국GM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파업 깃발’을 꺼내 들었다. 15일부터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78.2%가 파업을 위한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도대체 그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갈등은 한국GM이 지난 7월 글로벌 제품을 위한 연구개발(R&D) 신설법인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의 부서를 묶어 기존 법인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전체 한국GM노조 조합원 1만 200여명 중 3000여명이 새 회사로 옮기게 된다는 뜻이라 파장이 적잖았다.
하지만 한국GM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국GM 측은 “단체협약 승계 여부는 신설법인 구성원 동의하에 결정될 일이고 노조가 새 법인 구조조정을 우려하지만 오히려 직원을 100여명 더 뽑아 전체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키워 나가려는 게 본사의 목표”라고 강조한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신설법인은 우리 조직을 더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약”이라며 설득에 나섰다.
‘무급휴직자 생계지원’도 대립의 한 원인이다. 군산공장 폐쇄 후 노사는 이 공장 휴직자들에게 30개월(2년 6개월)간 월 225만원의 생계보조금을 반반씩 부담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 달에 4억원씩 총 8억원이 들어가는데 노조 입장에서 신설법인으로 3000명이 빠지면 노조비는 물론 보조금 지원금 부담도 커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결국 ‘노조비+보조금’이라는 돈 문제가 파업 논란의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노조는 “보조금은 정부 교육훈련비 등으로 일부 충당할 방법이 있고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 철수와 구조조정이 근본적 문제”라며 일축한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 행보에 대한 해석도 엇갈린다.
한국GM이 오는 19일 법인분리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처리하려고 하자 산은은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주총에서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자 노조 측 손을 들어 줬다는 해석이 상당수다. 하지만 GM 측은 “10년간 한국에 남겠다는 기본협약을 의심한 발언이 아니라 단지 법인 설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뜻”이라고 반박한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합원 1만 234명 가운데 8899명이 참여했다.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긴 만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쟁의조정신청 결과는 22일쯤 나올 예정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10-1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