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산하기관 61곳, 임신기간 단축근무 사용률 40%로 저조

산자위 산하기관 61곳, 임신기간 단축근무 사용률 40%로 저조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10-27 12:00
수정 2018-10-27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임신부
임신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산자위) 소관 기관 61곳의 임신기간 단축근무 사용률이 평균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산자위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특허청 산하 기관 61곳을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임신기간 단축 근무제 활용률은 평균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로 관련 소요를 대체하는 중소기업연구원을 제외하고 60개 소관기관의 기관별 편차가 컸다. 정부부처 3곳 중 산업부와 특허청은 각 40.9%, 43.3%로 평균 수준에 불과했다. 중기부는 66.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략물자관리원, 공용홈쇼핑, 특허정보원 3개 기관에서만 대상 직원 전원이 이 제도를 활용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학연협회는 제도 활용이 전무했다. 72%에 해당하는 43개 기관이 제도를 절반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임신을 한 직원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으로 주변에 업무 부담을 주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축근무가 주변에 추가로 업무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미 법에서 반드시 승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직원이 별도 신청해 결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와 공기업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면서 “한전에서 올해부터 임신기간 단축 근무 보장제를 도입해, 부서장 별도승인 없이 자동승인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이 이를 벤치마킹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