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백혈병 ‘10년 분쟁’ 마무리
보상 최대 1억 5000만원 산재보다 낮아도최대한 많은 피해자들 구제하는데 초점
직업병 이슈 사회적기구 통해 돌파구 찾아
조정위, 이달 안에 합의이행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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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에 따르면 보상 지원 대상자를 1984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반도체·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된 질병을 얻은 전원을 피해 보상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보상 대상 질병은 ▲백혈병·다발성 골수증·뇌종양 등 ‘일반암’ 16종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등 ‘희귀암’ ▲다발성 경화증·파킨슨병 등 ‘희귀질환’ ▲습관적 유산 등 ‘생식질환’ ▲선천기형 등 ‘자녀질환’ 총 51종이다. 보상 수준은 산재 보상보다는 낮게 설정됐다. 보상액은 백혈병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비호지킨림프종·뇌종양·다발성골수종은 1억 3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아 보상액이 가장 높았다. 희귀질환과 자녀 질환은 삼성전자가 최초 진단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완치 때까지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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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는 반도체 관련 3사(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가 그동안 지원·보상했던 방안들을 ‘일종의 사회적 합의’로 보고 보상안을 마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중재안이) 상당히 광범위한 셈”이라면서 “직접 인과관계와는 관계없는 보상인 만큼 보상 폭을 대폭 넓혀서 고통받는 분들을 최대한 지원키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삼성이 자체적으로 인정, 보상하고 있는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질병이 26종인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범위인 셈이다.
보상 대상에 대한 기준은 마련됐지만, 삼성전자와 반올림 모두 구체적인 규모를 추산하지는 못했다. 회사 관계자는 “퇴직자들의 질병 유무를 알 수 없고 일단 신청을 받아 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반올림 관계자 역시 “제보해 온 분들이 수백명 규모이나,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2007년 이후 10년 넘게 끌어온 직업병 이슈가 법적 쟁송이 아니라 사회적 기구를 통해 돌파구를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 회사 관계자는 “중재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구체적인 이행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이달 안에 양측과 기자회견 형식의 합의 이행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반올림 피해자, 가족을 초청해 공개 사과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반올림 이슈는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발족한 반올림은 황씨의 산업재해를 인정받고자 소송전에 나섰고, 삼성전자와도 피해 보상 문제를 수차례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반올림은 2015년 10월 삼성전자의 자체 보상을 거부하고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7월 조정위가 마련하는 중재안에 삼성전자, 반올림이 따르기로 합의하고 농성을 철회한 뒤 중재안 완료까지 3개월여가 걸렸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8-1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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