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지배추·무·호박 등도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포함

내년부터 노지배추·무·호박 등도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포함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1-15 14:10
수정 2018-11-15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물폭탄이 쓸고 간 비닐하우스
물폭탄이 쓸고 간 비닐하우스 3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의 한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밤 사이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진흙으로 덮여 있다. 2018.8.30 연합뉴스
내년부터 노지배추, 무, 호박, 당근, 파 등 5개 품목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를 거쳐 2019년도 신규 대상 품목이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폭염·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2020년에는 팥, 살구, 노지시금치, 호두, 보리 5개 품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대상 품목 수는 2018년 총 57개에서 2019년 62개, 2020년 67으로 확대된다.

신규 도입품목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최소 3년 이상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시범사업 지역, 가입기간 등 세부적인 상품내용은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문석호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배추, 무 등 주요 노지채소들까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품목 확대뿐만 아니라,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료 부담 완화, 특약의 주계약 전환 등 현장의견을 수렴한 보험 상품을 개선할 계획이다. 농가가 선택해 보장받는 특약 중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사과 일소피해 등 일부재해를 주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