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후보지 관련 정보 보안지침 강화

공공택지 후보지 관련 정보 보안지침 강화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1-21 13:09
수정 2018-11-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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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보안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신설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지침은 공공택지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관계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이다.

공공택지 지정 제안서 등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고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작성할 때는 문서 표지에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색 글씨로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 후보지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회의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장은 참석자에게 보안 의무를 고지해야 한다.

회의가 끝나면 자료는 회수해 파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자료를 회수하지 않을 때는 참석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이 서약서에는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신규 택지 정보 유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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