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카드사에서도 해외 송금 가능

증권·카드사에서도 해외 송금 가능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2-25 17:36
수정 2018-12-26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달 1일부터… 연간 3만 달러까지

농·수협 송금한도 3만→5만 달러로

새해부터는 증권사나 카드사에서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까지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다. 단위 농협이나 수협에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한도는 연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늘어난다.
이미지 확대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 등으로 제한됐던 해외 송금 업무가 증권사와 카드사에도 허용된다. 소액이지만 소비자 입장에는 자주 이용하던 주거래 증권사와 카드사를 통해서도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주현준 외환제도과장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는 물론 해외 송금 시장의 경쟁 확대로 송금 수수료가 싸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단위 농·수협 송금 한도를 올린다. 소액 송금업체의 해외 송금 한도는 연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확대된다.

해외 결제도 편리해진다. 은행의 QR코드나 카드사의 ‘○○머니’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해외 결제가 허용된다. 내년부터 해외에서 쇼핑할 때도 국내에서처럼 QR코드나 ‘○○머니’로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 이 경우 플라스틱 신용카드로 비자나 마스터 등을 통해 결제할 때 내는 수수료(결제금액의 1% 수준)를 내지 않아도 돼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

‘○○머니’ 등 전자지급수단으로 환전도 가능하다. 해외여행에서 남은 외화 잔돈을 공항 근처 무인 환전기에 넣으면 전자지급수단으로 돌려준다. 여행을 가기 전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공항 근처 무인환전기에 가서 외화를 받을 수도 있다.

각종 외환 거래의 증빙 절차도 간단해진다. 현재는 연 5만 달러를 넘는 돈을 해외로 보내려면 송금 사유 등을 종이 서류로 내야 하는데 내년부터 전자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해외 거주자가 서류 제출 없이 외화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하루 2만 달러 이하에서 5만 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2-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