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부터… 연간 3만 달러까지
농·수협 송금한도 3만→5만 달러로새해부터는 증권사나 카드사에서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까지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다. 단위 농협이나 수협에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한도는 연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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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단위 농·수협 송금 한도를 올린다. 소액 송금업체의 해외 송금 한도는 연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확대된다.
해외 결제도 편리해진다. 은행의 QR코드나 카드사의 ‘○○머니’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해외 결제가 허용된다. 내년부터 해외에서 쇼핑할 때도 국내에서처럼 QR코드나 ‘○○머니’로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 이 경우 플라스틱 신용카드로 비자나 마스터 등을 통해 결제할 때 내는 수수료(결제금액의 1% 수준)를 내지 않아도 돼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
‘○○머니’ 등 전자지급수단으로 환전도 가능하다. 해외여행에서 남은 외화 잔돈을 공항 근처 무인 환전기에 넣으면 전자지급수단으로 돌려준다. 여행을 가기 전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공항 근처 무인환전기에 가서 외화를 받을 수도 있다.
각종 외환 거래의 증빙 절차도 간단해진다. 현재는 연 5만 달러를 넘는 돈을 해외로 보내려면 송금 사유 등을 종이 서류로 내야 하는데 내년부터 전자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해외 거주자가 서류 제출 없이 외화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하루 2만 달러 이하에서 5만 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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