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물가 상승률 1.3%인데… 농산물·외식비는 ‘껑충’

12월 물가 상승률 1.3%인데… 농산물·외식비는 ‘껑충’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2-31 17:04
수정 2019-01-01 02: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류세 인하로 상승률 5개월 만에 최저
농산물 10.7% 급등… 외식비 3.1% 올라
12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1.3% 오르는 데 그쳤다. 유류세 인하 효과로 풀이된다. 반면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은 가격이 껑충 뛰었다. 김장철에 수요가 늘어난 농산물값은 4개월째 10%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외식비도 3% 이상 올랐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지난 7월 1.1%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하지만 식탁 물가는 안정세와는 거리가 멀다. 농축수산물이 5.2% 오르며 전체 물가를 0.39% 포인트 끌어올렸다. 특히 농산물만 놓고 보면 10.7%나 급등했다. 수급 여건이 개선돼 상승폭은 11월(14.8%)보다는 낮아졌지만 9월부터 4개월 연속 10%대 고공 행진 중이다. 쌀값은 23.8%나 뛰었고 낙지(33.4%), 토마토(30.2%), 배(29.5%) 등의 인상 폭도 컸다.

외식 물가 역시 재료비와 인건비가 동반 상승하면서 3.1% 올라 전체 물가를 0.4% 포인트 끌어올렸다. 도시락(7.4%)이 가장 많이 올랐고 김밥(6.7%), 갈비탕·죽·떡볶이(각 6.4%), 치킨(5.8%), 짬봉(5.7%), 라면(5.0%) 등도 5%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석유류 가격은 지난 11월 6일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에 국제 유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휘발유 가격이 5.8% 내리는 등 1년 전보다 2.8% 하락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서민 난방용 등유 가격은 11.2% 상승했다.

2018년 한 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2016년 1.0%에서 2017년 1.9%로 상승 폭이 커졌다가 다시 줄었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2018년은 폭염 등 기상 악화와 국제 유가 고공 행진 등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집세와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이 하락해 상승세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1-0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