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족연금 골라도 본인 노령연금 일부 받는다

배우자 유족연금 골라도 본인 노령연금 일부 받는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16 09:57
수정 2019-01-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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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중복급여 조정규정’ 개선 검토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이른바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선택하더라도 자신의 노령연금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요구를 반영해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면 노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문제는 한 사람이 먼저 숨질 경우다.

그러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때 한쪽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서다.

현재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를 때만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부터 현재까지 30%로 올랐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중복지급률을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과 형평성을 고려해 4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달리,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는다.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그간 수급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 발생해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노령연금의 일부를 더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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