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늘부터 고시·열람…서울 17.75%↑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늘부터 고시·열람…서울 17.75%↑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1-25 16:24
수정 2019-01-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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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채의 올해 공시가격이 25일 관보에 고시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9.13% 상승했다. 서울은 17.75%를 기록한 가운데 용산구(35.4%), 마포구(31.24%), 강남구(35.01%) 등이 많이 올랐다. 이밖에 서초구(22.99%), 성동구(21.69%), 동작구(19.24%), 서대문구(16.31%) 등이 10% 이상 상승했다.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단독주택(대지면적 227.8㎡, 건물 연멱적 164.43㎡)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7억원에서 올해 11억 7000만원으로 올랐다. 용산구 한남동의 한 단독주택(129㎡, 101.46㎡)은 같은 기간 5억 2200에서 8억 200만원으로 올랐다.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서울에서 가장 인상률이 낮은 도봉구(평균 7.38%)의 한 단독주택(169㎡, 82.81㎡)은 1억 9900만원에서 2억 300만원으로 올랐다.

한편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과 이의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5일까지로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에 팩스, 우편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 재소사를 실시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공시한다.

확정된 가격을 바탕으로 시·군·구가 책정하는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국토부가 별도로 산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발표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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