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시 최대 5억 지원

중기부,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시 최대 5억 지원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2-27 15:16
수정 2019-02-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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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협동조합을 설립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기업 운영자가 모여 공동 구매, 생산, 판매를 할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조합 설립을 독려하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긴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을 내놨다. 핵심은 조합원수에 따른 조합 규모에 따라 2~5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5인 이상이 모였을 때 인정되는 일반형 조합은 한해 최대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율이 50%를 넘겨야만 지원대상이 된다. 조합원이 20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비율이 50%이상인 선도형 조합은 지원액이 최대 5억원으로 더 많다.

김형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협동조합은 유럽 사례처럼 조합원 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최적의 사업모델”이라고 말했다. 올해 일반형 조합은 250곳 내외, 선도형 조합은 25곳 가량이 선발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성장 발전과 규모화를 위해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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