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만기 90일로 단축…중기 年67조 대금 회수 빨라진다

외상매출채권 만기 90일로 단축…중기 年67조 대금 회수 빨라진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4-03 17:52
수정 2019-04-0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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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만기도 현행 180일서 절반으로
연평균 107억원대 이자 부담 줄어들 듯
금감원, 새달부터 2021년까지 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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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의 만기가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조치로,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을 더 빨리 회수하는 것은 물론 이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신규 발행 채권 및 대출의 만기를 다음달 30일부터 150일, 2020년 5월 30일 이후에는 120일, 2021년 5월 30일 이후에는 90일로 각각 단축한다고 밝혔다.

외상매출채권은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기업이 대금을 치르는 대신 발행하는 채권으로, 납품업체는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자금을 확보한다. 물품 구매 기업과 판매 기업 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출 이자를 차주인 판매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대기업 등 구매 기업이 만기 전 은행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고 연체이자를 내는 경우도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구매 기업의 신용도가 높으면 중소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담대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에 상환 요청이 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은 416조원, 외담대 잔액은 8조 4000억원이다. 외담대 잔액 중 중소기업 몫은 72%인 6조 1000억원에 이른다. 외담대 금리는 연 4% 선이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이 90일 안에 조기 결제되면 연간 67조원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되고 이자 부담은 연평균 107억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준하 금감원 포용금융실 팀장은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의 만기를 똑같이 줄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고 채권만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자금 회수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만기가 151~180일로 설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금액은 전체의 0.6%에 불과해 당장 채권 발행기업(구매기업)의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기 단축은 다음달 30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것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미 발행된 채권과 외담대 만기에는 영향이 없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4-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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