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개 구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 ‘표준’보다 낮은 강남구 등 상향 지시

서울 8개 구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 ‘표준’보다 낮은 강남구 등 상향 지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4-17 22:50
수정 2019-04-1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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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56가구 산정 잘못 찾아내… 나머지 17개 구도 분석 실시하기로

정부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표준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책정된 서울 강남구와 종로구 등에 대해 공시가격 상향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종로·중·용산·성동·서대문·마포·동작·강남구 등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총 456가구에서 산정 오류를 찾아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집중 조사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지역은 표준·개별주택 간 공시가격 상승률이 3% 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다. 실제 올해 용산구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35.40% 올랐는데 개별주택 상승률은 이보다 7.65% 포인트 낮은 27.75%였다.

오류의 90% 이상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비교·참고하는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해 발생했다. 예를 들어 A구의 한 개별주택은 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이 가까이 있었지만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았다.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가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지만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오류에 대해 한국감정원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서울의 나머지 17개 자치구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을 분석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매년 전국 단독주택 중 대표성을 갖춘 표준주택 22만채의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이어 각 시·군·구는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주택 396만채의 공시가격을 공시한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올해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사상 최대인 17.75%를 기록,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주민 민원을 의식해 개별주택 가격을 표준주택보다 낮게 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지자체가 고의로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자체에 표준주택을 선택할 재량 권한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너무 심하게 엉뚱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은 사례 등을 지적했다”며 “(지자체) 공무원들이 고의로 가격을 낮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토지정책관은 고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개별주택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공정과세 실현 차원에서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를 줄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4-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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