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경미한 공정 후 美 우회 수출” 포스코 “베트남법인 생산품 영향 없어”
미국 상무부가 2일(현지시간)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과 대만산 일부 철강제품에 최대 456%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이 베트남에서 경미한 공정을 거쳐 내식성 철강제품(CORE)과 냉연강판(CRS)으로 미국에 우회 수출되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상무부는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부터 각각 한국과 대만의 해당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내식성 철강제품과 냉연강판이 각각 332%, 916% 급증했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는 미국 내 내식성 철강제품 및 냉연강판 생산업체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며 “미 무역법의 엄격한 집행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1차적인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이지만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철강제품 대부분은 현지 내수에 쓰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입장자료를 통해 “한국산에 대한 조사 및 관세 부과가 아닌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회 덤핑 여부에 대한 조사로, 미 수출 제품은 상무부의 조사 개시 전부터 국내산이 아닌 베트남산 소재를 사용해 포스코 베트남 법인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7-04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