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횟수 최대 17회…추가 횟수 부분 지원금은 40만원으로 10만원↓
보건복지부는 4일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고,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 4회, 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진다.
지원횟수도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 7회, 동결 배아 5회, 인공수정 시술 5회까지 늘어난다.
다만 이번에 추가로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추가 지원 횟수 부분에서 지원금을 기존보다 줄인 배경에 대해 의학적으로 만 44세가 넘어갈 경우 난임 시술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떨어지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난임 부부의 사정을 반영하되 난임 시술비에 있어서 현실적인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받으려는 난임 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맞춰 난임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