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치킨 시킬 때 생맥주 배달 가능…정부 “배달만 허용”

오늘부터 치킨 시킬 때 생맥주 배달 가능…정부 “배달만 허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09 14:40
수정 2019-07-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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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생맥주
치킨 생맥주
영업장서 재포장 판매·미리 보관 등은 여전히 불법

오늘부터 음식점이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도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파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그 동안 암암리에 ‘페트병 생맥주’ 배달이 이뤄지긴 했지만 불법으로 간주돼 왔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9일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남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해 왔다.

맥주 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은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요구와 이에 따른 업계의 불편이 계속됐고, 법령 해석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게다가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됐다.

이에 기재부와 국세청은 종전 법령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생맥주를 배달을 위해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해당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도 여전히 금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달이 가능한 주류가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이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도 주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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