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행 통합 별관 건축공사가 더 늦춰지게 됐다. 재입찰을 거쳐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려던 조달청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12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계룡건설이 한은 별관공사 시공사 낙찰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계룡건설의 낙찰자 지위를 인정하고 제3자 낙찰예정자 선정과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은에 기술협의절차 속행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은 공사를 둘러싼 잡음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달청은 2017년 12월 한은 별관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입찰예정가(2829억원)보다 3억원 높은 금액(2832억원)을 써낸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차순위로 선정된 삼성물산으로 계룡건설보다 589억원 적은 2243억원을 적어냈다.
감사원은 조달청이 애초 한은의 입찰예정가보다 높게 써낸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것이 국가계약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 4월 발표했다. 이로 인해 462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조달청은 한은 별관공사 관련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은 조달청이 한은 별관공사 관련해 새로 입찰공고를 낼 수 없다. 한은 별관공사 재입찰 계획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은은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마치고 입주할 예정이었다. 한은은 별관공사 사업을 시작하면서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 중이다. 월 임대료만 13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이자 계약 당사자인 조달청의 의견을 들어보고 협의하겠다”이라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12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계룡건설이 한은 별관공사 시공사 낙찰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계룡건설의 낙찰자 지위를 인정하고 제3자 낙찰예정자 선정과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은에 기술협의절차 속행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은 공사를 둘러싼 잡음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달청은 2017년 12월 한은 별관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입찰예정가(2829억원)보다 3억원 높은 금액(2832억원)을 써낸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차순위로 선정된 삼성물산으로 계룡건설보다 589억원 적은 2243억원을 적어냈다.
감사원은 조달청이 애초 한은의 입찰예정가보다 높게 써낸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것이 국가계약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 4월 발표했다. 이로 인해 462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조달청은 한은 별관공사 관련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은 조달청이 한은 별관공사 관련해 새로 입찰공고를 낼 수 없다. 한은 별관공사 재입찰 계획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은은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마치고 입주할 예정이었다. 한은은 별관공사 사업을 시작하면서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 중이다. 월 임대료만 13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이자 계약 당사자인 조달청의 의견을 들어보고 협의하겠다”이라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