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동의 안 한 설계사, 보험계약 때 주의하세요”

“정보공개 동의 안 한 설계사, 보험계약 때 주의하세요”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7-21 12:00
수정 2019-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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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클린보험서비스 메인 화면.
e-클린보험서비스 메인 화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보험설계사의 이력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 유지율 등 민감한 정보는 설계사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설계사를 통해 보험 계약을 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판매채널 통합정보시스템인 ‘e-클린보험서비스’를 22일 오전 9시부터 오픈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소속 회사와 과거 소속, 제재 이력 등 기본 정보다. 이는 클린보험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 설계사의 이름과 고유번호를 넣으면 언제든 확인 가능하다.

현재 기본 정보 제공에 동의한 설계사는 약 92.0%에 달한다. 보험 가입을 권유한 설계사가 기본 정보마저 공개하지 않았다면 과거 제재 이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 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다. 이는 보험 설계사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만 볼 수 있다.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설계사는 빠져나갈 틈이 생긴 셈이다. 시스템 도입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거센 이유다.

금융위는 신뢰도 정보가 설계사의 이미지와 영업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 동의기반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뢰도 정보는 서비스 오픈 이후 설계사가 직접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한 뒤 공개할지 말지 결정하게 된다.

금융 당국은 신뢰도 정보를 제공하는 설계사들이 늘어나면 정보공개 동의 여부 또한 설계사를 선택하는 데 한 가지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유지율이 높고 불완전판매율이 낮은 설계사들은 정보를 공개한 뒤 본인의 영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불완전판매율 등을 공개하는 걸 거부하는 설계사와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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