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규제 ‘외교→통상분쟁 해결’로 가나
日에 양자협의요청서 제출로 제소 발효“자료 수정 어려워 충분한 준비 후 착수를”
상소위원 7명 중 4명 결원… 2명 올 만료
3~4년 걸려 결론… 승소해도 강제력 없어
“제소와 별도로 사태 해결 노력 뒤따라야”
3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제소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하는 등 제소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단 이달 초부터 시작된 불화수소 등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WTO의 판단에 맡긴다는 복안이다. 지금까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양자협의 등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국제통상법상 분쟁 해결에 방점을 두고 대응한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화수소 등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 사례 등을 수집하고 있다”면서 “제소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은 이미 공식화한 만큼, 일본과의 협상 등을 감안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타이밍에 제소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WTO 제소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먼저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시해야 한다. 요청서 자체가 제소장 역할을 하게 된다. 양국은 양자협의에 착수하지만 일본 측이 협의에 불성실하게 임하면 우리는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 요청서를 낸다. 이후 WTO 사무국이 개입해 재판관 3인을 선출하고 1심 절차를 진행한다.
1심 결과에 양국이 불복하면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간다. 상소심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3~4년이 걸린다. 최근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금지 관련 일본과의 소송은 3년 가까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엔 사안의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시일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높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실 부연구위원은 “제소는 한번 시작하면 자료 등의 수정이 어려운 만큼, 충분한 준비를 마친 뒤에 시작하는 게 소송 전략 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소 결과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최근 WTO가 안보 예외를 적용하는 데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점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월 WTO 분쟁해결 패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물자수송 금지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을 통과해야 중대한 안보이익을 위한 조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일본 역시 자국의 수출 규제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는 뜻이고, 이는 ‘경제 보복’이라는 우리 측의 입장이 먹혀 들어갈 여지가 더 커진다는 뜻이다.
이천기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조치가 사실상 한국만 특정해 수출의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이 WTO 체제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WTO 패널의 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건을 맡게 될 상소기구의 상소위원은 전체 7명 중 4명이 결원 상태다. 미국이 충원을 반대하고 있어서다. 미국은 지금까지 ‘안보상 이유’로 각종 무역보복 조치를 발동한 당사자다. 여기에 위원 3명 중 2명도 올해 연말에 임기가 끝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우리가 승소해도 WTO 결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방법이 없다”면서 “제소와 별도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8-0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