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국 “75억 약정 총액만 설정” 선긋기
정관엔 ‘운용사 요구땐 납입 의무’ 명시
② 일각 “편법증여 논란 우려 만기 연장”
후보자측 “동의받아 적법연장” 해명
③운용사에 유입 53억 자산 증여 눈총
업계 “운용비…조 가족 투자와 무관”
④운용사 실질적 오너 5촌 조카라는데
법조계 “친척 회사에 투자 문제없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은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사모펀드’에 74억 5500만원의 투자를 약정하고, 10억 5000만원을 냈다. 논란의 핵심은 ▲조 후보자 측의 추가 납입 의무 ▲자녀 편법증여 의혹 ▲운용사 자산수증(증여) 의혹 ▲실질적 오너 논란 등 크게 4가지다. 사모펀드 전문가와 회계사 등에게 논란이 된 부분들의 위법 소지를 점검해 봤다.
●“75억 약정, 10억만 투자… 일반적 계약인가”
논란이 된 부분은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약정 금액이다.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인 56억 4000만원보다 18억원이 많다. 때문에 조 후보자 가족이 낸 10억 5000만원을 뺀 나머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려고 했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약정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개념이다. 조 후보자 측은 앞서 “출자 약정 금액은 유동적으로 총액을 설정한 것일 뿐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며 “(투자) 계약 당시 추가로 납입할 계획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모펀드의 정관을 살펴보면 운용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미리 약정한 투자금(출자금)을 납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투자금 납입 의무는 투자 기간(최초 투자로부터 6개월)이 종료되거나, 모든 투자자가 약정한 금액을 전액 출자하기 전까지 유지된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후보자 측의 해명과 달리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명시돼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벌칙) 조항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투자 기간(6개월) 동안 운용사로부터 추가 출자 요청이 없어 출자 이행 의무가 모두 면제됐다”고 설명했다.
●“자녀 편법 증여 목적이 있는가”
해당 사모펀드에는 조 후보자의 아들과 딸 명의로 각 5000만원이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아들과 딸 명의의 출자금이 5000만원이라는 데 주목한다. 성인 자녀에게 10년 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이 5000만원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영학과 교수는 “왜 10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이겠는가. 세무사 100명에게 물어도 똑같은 답을 할 것”이라며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측이 편법 증여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펀드 만기를 연장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원래 지난 7월 25일 만기가 도래해 청산한 뒤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내정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이 사모펀드는 금감원에 펀드 만기를 1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김 의원은 “증여세 탈루 시도를 은폐하려 한 의혹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 측은 “사모펀드 정관에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년씩 1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로 적법하게 존속 기간이 연장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운용사에 흘러간 53억원의 실체는”
지난해 코링크PE 재무제표에는 53억 3500만원의 자산수증(증여) 이익이 잡혔다. 주주나 제3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현금이나 현물을 줬다는 의미다. 2017년 7446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던 코링크PE는 대거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난해 30억 5466만원의 순이익을 냈다. 의문의 자금은 코스닥 상장사이자 코링크PE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 주식 110만주가 들어온 데 따른 것이다. 코링크PE는 2017년 교육업체 에이원앤을 인수해 사명을 더블유에프엠으로 바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운용사에 증여된 돈은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쓰여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너가 친척인 회사에 투자… 법적 문제 되나”
등기부 등본상 코링크PE의 대표는 이상훈씨가 맡고 있지만 실질적 오너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인 조모씨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친척 회사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한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등 법적으로 투자를 규제하는 조항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가족이 친척이 오너로 있는 운용사의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이 펀드가 관급공사를 따낸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부분은 공직자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는 지점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정관엔 ‘운용사 요구땐 납입 의무’ 명시
② 일각 “편법증여 논란 우려 만기 연장”
후보자측 “동의받아 적법연장” 해명
③운용사에 유입 53억 자산 증여 눈총
업계 “운용비…조 가족 투자와 무관”
④운용사 실질적 오너 5촌 조카라는데
법조계 “친척 회사에 투자 문제없어”
曺 후보자 “딸 입시비리 의혹은 가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딸 입시비리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75억 약정, 10억만 투자… 일반적 계약인가”
논란이 된 부분은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약정 금액이다.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인 56억 4000만원보다 18억원이 많다. 때문에 조 후보자 가족이 낸 10억 5000만원을 뺀 나머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려고 했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약정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개념이다. 조 후보자 측은 앞서 “출자 약정 금액은 유동적으로 총액을 설정한 것일 뿐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며 “(투자) 계약 당시 추가로 납입할 계획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모펀드의 정관을 살펴보면 운용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미리 약정한 투자금(출자금)을 납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투자금 납입 의무는 투자 기간(최초 투자로부터 6개월)이 종료되거나, 모든 투자자가 약정한 금액을 전액 출자하기 전까지 유지된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후보자 측의 해명과 달리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명시돼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벌칙) 조항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투자 기간(6개월) 동안 운용사로부터 추가 출자 요청이 없어 출자 이행 의무가 모두 면제됐다”고 설명했다.
●“자녀 편법 증여 목적이 있는가”
해당 사모펀드에는 조 후보자의 아들과 딸 명의로 각 5000만원이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아들과 딸 명의의 출자금이 5000만원이라는 데 주목한다. 성인 자녀에게 10년 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이 5000만원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영학과 교수는 “왜 10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이겠는가. 세무사 100명에게 물어도 똑같은 답을 할 것”이라며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측이 편법 증여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펀드 만기를 연장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원래 지난 7월 25일 만기가 도래해 청산한 뒤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내정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이 사모펀드는 금감원에 펀드 만기를 1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김 의원은 “증여세 탈루 시도를 은폐하려 한 의혹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 측은 “사모펀드 정관에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년씩 1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로 적법하게 존속 기간이 연장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운용사에 흘러간 53억원의 실체는”
지난해 코링크PE 재무제표에는 53억 3500만원의 자산수증(증여) 이익이 잡혔다. 주주나 제3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현금이나 현물을 줬다는 의미다. 2017년 7446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던 코링크PE는 대거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난해 30억 5466만원의 순이익을 냈다. 의문의 자금은 코스닥 상장사이자 코링크PE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 주식 110만주가 들어온 데 따른 것이다. 코링크PE는 2017년 교육업체 에이원앤을 인수해 사명을 더블유에프엠으로 바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운용사에 증여된 돈은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쓰여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너가 친척인 회사에 투자… 법적 문제 되나”
등기부 등본상 코링크PE의 대표는 이상훈씨가 맡고 있지만 실질적 오너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인 조모씨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친척 회사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한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등 법적으로 투자를 규제하는 조항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가족이 친척이 오너로 있는 운용사의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이 펀드가 관급공사를 따낸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부분은 공직자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는 지점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8-22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