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객이 본인의 신용평가 결과와 관련해 금융사에 재산출과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금융사와 개인 신용평가회사(CB)를 대상으로 ‘개인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시행한다. 현재 개인의 설명 요구권과 이의 제기권은 금융 거래를 거절당하는 고객에게만 적용되지만, 새 운영 기준 시행에 따라 언제든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개인들은 신용평가사 또는 대출을 받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신용평가 결과와 주요 기준, 기초 정보의 개요 등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기초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나아가 신용평가 재산출도 요구할 수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개인들은 신용평가사 또는 대출을 받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신용평가 결과와 주요 기준, 기초 정보의 개요 등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기초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나아가 신용평가 재산출도 요구할 수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8-26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