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판결에 “판결 존중…업무재배치”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판결에 “판결 존중…업무재배치”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8-29 14:16
수정 2019-08-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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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이강래 사장, 내달 3일 수납원 업무 재배치 등 후속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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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에 환호하는 톨게이트 수납원들
대법원판결에 환호하는 톨게이트 수납원들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대법 판결 소식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 2019.8.29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는 29일 대법원이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하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날 판결 직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음달 3일 이강래 사장이 직접 고용 대상이 된 요금수납원들에 대한 업무 재배치 등 후속조치에 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요금수납원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사실상 근로자파견 계약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는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는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맞섰다.

서울동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인 서울고법도 2017년 2월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파견 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1·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지난달 1일 계약이 만료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 직원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도로공사는 2심 판결 직후 전체 요금수납원 6천500여명 중 5천여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1천400여명은 자회사 편입을 반대하며 도공의 직접고용을 요구해왔다.

도로공사는 현재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자회사인 도공서비스로 모두 넘긴 상태다.

따라서 도공은 이날 판결로 승소한 요금수납원들을 도공 내 다른 부서에 배치해 다른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회사로 복귀하는 요금수납원들을 어떤 부서에 배치하고 어떤 업무를 맡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업무 배치는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도공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된 요금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자회사에서 요금수납 업무를 하기로 계약서를 쓴 상태여서 이들의 신분 변동이나 업무 이동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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