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남 등 8개 지자체 ‘제2차 규제특구’ 심의대상 선정

울산·경남 등 8개 지자체 ‘제2차 규제특구’ 심의대상 선정

조용철 기자
입력 2019-10-11 18:08
업데이트 2019-10-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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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8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구계획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종 특구 지정은 11월초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번에 신청한 특구계획 8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이다.

울산의 경우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와 수소선발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을 특구 게획에 포함시켰다. 경남의 무인선박은 자율주행 및 원격조종이 가능한 선박 운영에 대한 실증이 사업 내용이다.

이번에 특구계획을 제출한 8개 지자체는 신청에 앞서 신기술 개발계획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대해 주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중기부는 분과위 심의와 사전 협의를 통해 특구계획 보완을 지원했다.

중기부는 특구계획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특구 지정을 신청한 지자체는 그 동안 논의된 안전조치와 사업 구체화 등 사항을 심의 전까지 보완해 완성도 있는 특구계획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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