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전 뛰어들었던 3사 ‘당혹’…“재입찰은 조합서 결정할 문제”

수주전 뛰어들었던 3사 ‘당혹’…“재입찰은 조합서 결정할 문제”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9-11-26 22:16
수정 2019-11-27 06: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법 판결 수년 걸려 정비사업 지연”…조합도 “과도한 간섭” 분통 터뜨려

이미지 확대
분양가 상한제 구역으로 지정된 한남3구역의 모습. 2019.11.2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분양가 상한제 구역으로 지정된 한남3구역의 모습. 2019.11.2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가했던 3개 건설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입찰이든, 기존안 강행이든 조합이 최종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과도한 경쟁이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합에 조치를 요구했는데 말 그대로 ‘시정명령’이 아니라 ‘시정조치’인 만큼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에 해당한다”면서 “조합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인 확정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니 조합은 정부와 맞서 3개 건설사의 제안인 기존안을 고수할 수도 있고, 기존 3개 건설사를 다시 참가시키거나 배제시켜 재입찰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다른 건설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B건설사 관계자는 “28일 조합에서 한남3구역 관련 합동 설명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여기에서 조합이 현재안대로 할 것인지 기존 3개사를 제외할 것인지를 먼저 정리해 줘야 건설사들이 방침을 정할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 조합에서 설명회를 비롯한 향후 일정에 대해 변경하거나 취소하겠다는 연락이 없는 만큼 조합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건설사의 공약이 위법하다며 수사 의뢰를 한 데 대해 C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아무리 입찰을 따고 싶어도 현행법 위반이 분명한 사안을 제안하지는 않는다”면서 “단 검찰 수사와 법원 확정판결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당장 건설사는 물론 조합의 정비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입찰 일정 추진이 어려워진 조합에서도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남3구역 조합원은 “정부가 분양가까지 통제하는 것도 모자라 개별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설계안까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며 고급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주민들의 열망을 가로막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9-11-27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