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엉터리 사업조정’ 철퇴
유진그룹 계열 인테리어용품점 EHC중기부, 3년 동안 개점연기 권고 처분
1심 이어 항소심도 중기부 패소 판결
재판부 “소상공인 피해액 근거 부족”
대형업체 출점 영향… 대법 판단 촉각


26일 중기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고등법원은 유진그룹 계열사인 EHC가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개점연기 권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EHC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안은 대형 유통점이 중기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첫 번째 사례여서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양측의 충돌은 EHC가 서울 금천구에 대형 인테리어 용품점을 연 것을 두고 중기부가 인근 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2018년 3월 ‘개점을 3년 연기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EHC와 상인들이 자율조정에서 합의에 실패하자 중기부 사업조정심의회가 중소기업연구원 등의 분석을 살펴본 뒤 소상공인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당시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9명이 모두 개점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힐 정도로 중기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중기부의 판단이 주먹구구로 이뤄졌다는 게 드러났다. 중기부는 EHC 매장이 들어서면 주변 상인들의 한 달 매출 피해액이 87억 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봤지만, 해당 EHC 매장의 매출은 한 달 2억 7000만원에 그쳤다. 피해액을 분석한 중기연이 피해 상인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로만 평가하다 보니 큰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매출 피해액은 핵심 지표로, 심의회가 적어도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추정치를 산정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EHC 측이 현행 규제를 피하기 위해 상가로부터 2.6㎞ 떨어진 곳에 점포를 지었음에도 중기부가 과도한 제재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EHC 금천점 매장의 크기는 1765㎡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매장 면적이 330~3000㎡인 준대규모 점포는 반경 500m를 상권영향 분석 범위로 정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사업조정심의회가 자의적인 잣대로 규제해도 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며 “무조건 소상공인 쪽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상생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개점연기 권고 판단을 내린 한 조정위원은 법정에서 “(상인들의) 예상 피해액 추정치가 과다 산출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참고 자료로만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정부위원 3명,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데 대기업 진출이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사업 연기를 권고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 판결로 대형마트 출점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시장 내 규제는 기업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온라인쇼핑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대형마트 출점과 영업시간 규제의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며 “사업 조정도 한쪽의 사업권을 제한하기보다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조율하는 장치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중기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상소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11-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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