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뒤 집값 오른다” 소비자 전망 8개월 연속 상승

“1년 뒤 집값 오른다” 소비자 전망 8개월 연속 상승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1-27 11:41
수정 2019-11-27 1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소비자 심리는 반대

소비자심리지수, 7개월만에 기준선 100 넘어
8월 12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내려다본 강남 신축 아파트단지의 모습. 2019.8.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8월 12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내려다본 강남 신축 아파트단지의 모습. 2019.8.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앞으로 1년 뒤 집값이 상승한다고 보는 소비자심리가 8개월 연속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분약가 상한제 도입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지난 달보다 5포인트 오른 120으로, 지난해 9월(128) 이후 가장 높았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앞으로 1년 뒤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것인지에 관한 지수다. 집값이 상승한다고 보는 소비자가 더 많으면 100을 넘는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이 나온 시기와 맞물리는 지난해 9월 128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가파르게 떨어졌고 올해 3월(83)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후 4월부터 반등해 이달까지 8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미지 확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8개구 27개 동을 선정한 가운데 6일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된 서초구 반포지구 재건축단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8개구 27개 동을 선정한 가운데 6일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된 서초구 반포지구 재건축단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지만,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심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 영향을 받았고, 지난 몇 달간의 추세에 비해 상승 폭이 컸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1일 내놓은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1주째 상승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새 아파트 청약열기 등이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심리지수(CSI)는 한 달 전보다 2.3포인트 오른 100.9를 기록했다. 지난 4월(101.6) 이후 7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었다.
이미지 확대
분양가 상한제 앞두고 강남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분양가 상한제 앞두고 강남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11주 연속 이어졌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조사 기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3%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강남4구(동남권) 아파트값은 지난주 0.02%에서 이번주 조사에서 0.03%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으로 하락했던 강남권 재건축 가격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신축 아파트값 강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다. 사진은 1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이 지표는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데,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2003∼2018년)보다 낙관적임을 뜻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5월(97.9)부터 8월(92.5)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가 9월(96.9)에 반등한 뒤 10월(98.6)에 이어 이달까지 3개월 연속 오름세다.

주가 상승과 미·중 무역협상 진전, 국내 경기 반등 기대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