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하나은행 CEO 제재대상에 올려

금감원, 우리·하나은행 CEO 제재대상에 올려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1-28 22:42
수정 2019-11-29 0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사 전 “DLF 판매절차 개선” 허위보고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최고경영자(CEO)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28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DLF 논란 관련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친 금감원은 최근 두 은행에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감독 책임자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DLF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실패의 최종 책임자로 CEO를 지목한 만큼 제재 수위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검사 의견서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제재가 확정된 건 아니다. 은행 측 소명과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은 제재를 위한 초기 단계”라면서 “제재심은 가급적 최우선으로 처리해 빨리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르면 다음달 열릴 전망이다.

한편 우리·하나은행은 금감원 합동 검사 전 “DLF 판매 절차를 개선했다”며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은행은 지난 4월과 7월 해당 내용의 서면 보고서를 금감원에 냈다. 이는 지난해 파생결합증권(DLS) 판매 실태에 대한 금융 당국의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에서 낙제점을 받은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은행들의 보고와는 달리 금감원 검사에서 불완전판매 사례들이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스터리 쇼핑 이후 분기별로 개선사항을 이행했다고 보고했는데, 결과적으로 형식적 보고에 그쳤으니 허위 보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11-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