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자 절반, 276만원 받아
5일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는 모두 1858만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급여는 3647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자의 67.3%에 해당하는 1250만 8569명이 세금을 돌려받았다. 세금을 돌려받는 이유는 회사 등에서 1년 동안 미리 뗀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환급 세액은 모두 7조 2430억 7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58만원이었다. 반면 18.9%에 해당하는 351만 3727명은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토해내야 했다.
연급여가 1억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80만 538명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5만 5568명(56.9%)은 1인당 평균 276만원 세금을 돌려받았다. 연봉이 1억원을 넘는 데도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인원은 1123명이나 됐다. 각종 공제를 받아 최종 결정세액이 ‘0원’으로 산출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녀 세액공제’가 지난해 세금 감면·환급에 큰 효과를 발휘했다. 지난해 세금을 돌려받은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는 모두 275만 5668명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16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환급액(58만원)의 2배에 해당된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혜택 요건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20세 이하 자녀’(7세 미만 취학아동은 포함)로 강화돼 효과가 줄어들 전망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1-06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