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사태 조정 성립가능성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
금감원 키코 배상 결정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19.12.13 연합뉴스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19.12.13 연합뉴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키코 분쟁조정 결정서를 받은 은행 6곳 가운데 수락 의사를 금감원에 전달한 은행은 한 곳도 없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12일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키코 피해기업에 상품을 판매한 신한·우리·산업·KEB하나·대구·씨티은행 등 6곳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을 인정하고 기업별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토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결정했다.
지난달 20일 양측에 통보된 조정결정서는 양측이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오는 8일까지 각 은행이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수락기간 연장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각 은행 차원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데다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조정 성립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은행의 연장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측의) 연장 요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으면 적정 여부를 판단해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키코 배상 문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고, 약 150여곳에 달하는 추가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에도 나서야 한다는 부담에서다.
다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피해보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만큼 키코 배상 문제에도 전향적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이들 두 은행은 DLF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만큼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은 키코 분쟁조정 안건을 조만간 이사회에 올려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가 지난 2010년 11월 29일 1심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신문DB
현재 금감원에 수용 의사를 밝힌 기업은 1곳이다. 다만 키코 사태로 대주주가 은행이 출자한 연합자산관리(유암코)로 바뀐 기업의 경우 배상금을 지급해도 결국 은행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 피해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배상금이 유암코의 지분 투자 회수 등에 우선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배상금을 법인 운영에만 쓰고 은행이 가진 개인 보증채권을 소각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