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저금리 대출·기존 대출 만기 연장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브리핑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금융 부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 지원하는 정책 자금은 중소·중견기업에 1조 9000억원,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1000억원으로 총 2조원이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다.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은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총 1조 9000억원을 대출해 주거나 보증을 서준다. 대출은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은 보증료율을 깎아 준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중국 기업과의 거래에 차질이 생겨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정책금융기관이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만기와 원리금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한다. 대출과 보증의 만기가 6개월 안에 오는 업체가 대상이다.
신종 코로나 발생 지역인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물품을 수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수출입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기업이 수출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산은과 기업은행, 수은이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입금 지연이자 가산금리를 1개월 감면해주고 부도 등록도 1개월 유예한다.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수입신용장 만기를 최장 1년 연장해 대금 결제 부담을 덜어준다. 올해 약 226조원으로 잡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정책 자금을 푼다. 기초자치단체 추천으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맺은 전국 318개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에게 1인당 1000만원까지 최장 2년 동안 연 4.5% 이하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올해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50억원 늘리기로 했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연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씩 총 200억원을 대출해 준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숙박업을 비롯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7000만원까지 총 1000억원의 대출 보증을 선다.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올리고, 보증료율은 1.0%에서 0.8%로 내린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인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 동안 최저 1.5%의 저금리로 빌려 준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이거나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층인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2000만원까지 최장 5년 동안 4.5% 이하의 금리로 올해 총 4400억원을 대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풍문을 유포하거나 테마주에 대한 시세 조종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정보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속히 공유할 방침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