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연이체를 비롯한 예방 서비스가 관심을 받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연이체 서비스는 이체했을 때 수취인의 계좌에 일정 시간(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는 서비스다. 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에 취소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이나 착오송금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입금계좌로 지정하지 않은 계좌의 경우 하루 100만원 이내 소액만 송금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의 실제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여전히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문자가 돌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연이체 서비스는 이체했을 때 수취인의 계좌에 일정 시간(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는 서비스다. 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에 취소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이나 착오송금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입금계좌로 지정하지 않은 계좌의 경우 하루 100만원 이내 소액만 송금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의 실제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여전히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문자가 돌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0-02-26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