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민생대책]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관련 Q&A

[코로나19 민생대책]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관련 Q&A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2-28 15:40
수정 2020-02-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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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3조 2000억원 신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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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은행으로부터 총 3조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규 대출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관련 일문일답.

-신규 대출 3조 2000억원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매출 감소 등 피해 사실을 제시하고 은행권 내부심사 절차를 거쳐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자금은 긴급 대출인 만큼 일반 여신에 비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7일 발표한 1차 금융지원 방안과 차이점은.

“1차 금융지원 방안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의 긴급한 자금 지원 조치였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통해 총 2만 4997건, 약 1조 3914억원(신규 약 4606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현재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상황 변화에 맞게 지원 규모와 범위를 조정했다.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을 기업은행을 통해 기존 1조 7000억원에서 4조 2000억원 규모로 상당폭 확대했다.”

-매출이 감소되면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나.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이다. 코로나19와 무관한 사유로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전년 대비 매출액의 큰 폭 감소, 휴·폐업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막상 금융회사 창구에선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데.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금융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현장에 직접 나가 상황을 파악하고 금융회사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다음달 2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동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면서 일선 창구에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 다음주에 예정된 5대 금융지주회장,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도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은.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만큼 피해가 큰 대구, 경북 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대구, 경북 등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은행권의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에 있어 전화 신청 등 비대면 심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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