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우회 “3자 연합이 의결권 권리 침해”

대한항공 사우회 “3자 연합이 의결권 권리 침해”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03-13 15:18
수정 2020-03-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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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사우회 입장문
대한항공 사우회 입장문 대한항공 사우회 제공
오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한항공 사우회가 “3자 연합이 의결권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꾸려진 3자 연합이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 사우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사우회는 사원들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이라면서 우리가 보유한 권리 행사에 대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대한항공 전체 임직원의 의사에 따라 행사할 것”이라면서 “이를 막고자 하는 외부 세력의 일체의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사우회는 직원들이 각종 사회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곳으로 수익을 위해 대한항공 주식을 취득했다. 2013년 대한항공 인적분할 당시 이를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했으며, 보유 주식은 72만 5500주(1.23%)로 알려졌다.

앞서 3자 연합은 지난 12일 “대한항공의 자가보험·사우회는 모두 회사가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들이고, 그 임원들도 대한항공 특정 보직의 임직원이 담당하는 등 조 회장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시 조 회장이 합산해서 보고해야 하는 특별관계자의 것임에도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사우회는 “3자 연합이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자 사우회를 비방하면서 무리하게 제기한 꼼수”라면서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과 주주의 권리와 이익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오로지 경영권 침탈을 노린 투기 세력의 탐욕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우회는 오는 16~23일 사내 임직원정보시스템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어 주총 안건별로 찬반 의견을 투표하도록 할 예정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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