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 매각 확인”
취임 석 달 만에 기준금리 결정 회의 자격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은은 “조 위원이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위원은 16일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다”고 15일 밝혔다.
조 위원은 주미대사 출신으로, 지난 4월 21일 금통위원 취임 전 8개사 주식을 갖고 있었다. 이 가운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금융주를 포함한 5개사 주식은 매각했지만,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은 300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1개월 내 매각하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를 구하도록 돼 있다. 심사 결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야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조 위원은 5월 20일 인사혁신처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요청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조 위원의 주식이 직무와 관련 있다고 결론 짓고, 조 위원에게 1개월 내(7월 21일까지)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조 위원은 그동안 기준금리 결정과는 무관한 금통위 회의엔 참석했지만, 주식 보유로 지난 5월 28일 열린 첫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선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금통위원이 보유 주식 때문에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첫 제척 사례였다. 조 위원은 주식 처분으로 취임 후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정하는 금통위 의결에 참여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7-16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