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주식 전부 처분… 오늘 금통위 첫 참석

조윤제 주식 전부 처분… 오늘 금통위 첫 참석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7-15 18:14
수정 2020-07-1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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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 매각 확인”
취임 석 달 만에 기준금리 결정 회의 자격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드디어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해 16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할 자격을 뒤늦게 갖췄다.

한은은 “조 위원이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위원은 16일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다”고 15일 밝혔다.

조 위원은 주미대사 출신으로, 지난 4월 21일 금통위원 취임 전 8개사 주식을 갖고 있었다. 이 가운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금융주를 포함한 5개사 주식은 매각했지만,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은 300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1개월 내 매각하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를 구하도록 돼 있다. 심사 결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야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조 위원은 5월 20일 인사혁신처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요청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조 위원의 주식이 직무와 관련 있다고 결론 짓고, 조 위원에게 1개월 내(7월 21일까지)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조 위원은 그동안 기준금리 결정과는 무관한 금통위 회의엔 참석했지만, 주식 보유로 지난 5월 28일 열린 첫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선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금통위원이 보유 주식 때문에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첫 제척 사례였다. 조 위원은 주식 처분으로 취임 후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정하는 금통위 의결에 참여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7-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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