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밀번호 무단 변경’ 우리은행에 과태료 60억 부과

금감원 ‘비밀번호 무단 변경’ 우리은행에 과태료 60억 부과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7-16 20:44
수정 2020-07-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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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에겐 주의 등 제재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과태료 약 6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10∼11월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정보기술(IT)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논의한 끝에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과태료 처분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우리은행 직원 300여명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등록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였다.

전국 200개 지점에서 비밀번호가 무단 도용된 사례는 약 4만건에 이른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우리은행이 2018년 같은 검사에서 지적된 다른 사안으로 이미 ‘기관 경고’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제재심에서 별도의 기관 제재는 없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조치 의견이지만 동일한 검사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상품 투자 권유 등에 대해 기관경고로 조치됐기 때문에 별도 조치는 생략한다”고 밝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7-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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