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젊은 갑부’…탈세로 만든 금수저

수백억대 ‘젊은 갑부’…탈세로 만든 금수저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2-17 22:02
수정 2021-02-1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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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혐의자 61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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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의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1. 30대 초반 A씨는 부모로부터 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아 회사 대표로 법인을 운영했다. 매출이 급증하자 A씨는 직원 명의로 유령 업체를 설립해 광고비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고, 친인척에게 가공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시가 7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법인 비용을 변칙 처리해 명품을 구매하거나 슈퍼카 2대(합계 9억원)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2. 20대 후반 B씨도 뚜렷한 소득원이 없지만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토지 10만평을 매입했다. B씨는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아 주는 방식으로 자산을 편법 증여받았다. 또 법인 매출 누락이나 친인척 차명계좌 입금 등으로 소득을 탈루해 서울 강남에서 50억원이 넘는 빌딩 두 채를 취득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불법적으로 재산을 불린 탈세 혐의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사주 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젊은 갑부’(영앤드리치)와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나 빌딩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 생활자 38명을 대상으로 잡았다.

특히 영앤드리치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이 법인을 동원해 레지던스를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실질적으로 호화별장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 국세청은 ‘코로나 쇼크’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나 건강 불안심리를 건드린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등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2-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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