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에 배상 책임 떠안기는 불공정 관행 없앤다

배달기사에 배상 책임 떠안기는 불공정 관행 없앤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3-30 17:38
수정 2021-03-3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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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달대행업체 150곳 계약서 점검
표준계약서 채택 시 인센티브 지급 안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배달기사에 대한 서면계약서 미지급 같은 불공정 관행을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분리형 배달대행앱 상위 3개사와 거래하는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전체 지역 배달대행업체(700여개)의 약 20%에 해당된다.

불공정 내용으로는 주로 배달기사에게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이나 계약 위반이나 계약 해지 때 배달기사가 불이익을 받는 조항 등이 포함된다. 일부는 계약서에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 배달료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아예 서면계약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배달대행 플랫폼 3개사의 협조를 구해 지역 배달대행업체들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해선 자율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고, 표준계약서 채택 때 소화물배송사업자 인증 획득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할 계획이다. 소화물배송사업자 인증제는 배달대행 우수사업자를 인증해 주는 제도로, 취득세·법인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6월 23일 왕십리도선동을 시작으로, 6월 25일 행당1동, 7월 8일 왕십리제2동, 7월 9일 행당2동에서 열린 2025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자치 활동의 의미를 함께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리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참여 플랫폼이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자치계획 보고, 분과별 활동 공유, 마을의제 설명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었으며, 생활안전, 복지, 환경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구 의원은 각 총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에 참여하고 방향을 정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면서 “이런 소중한 참여와 열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 의원은 매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있으며, 주민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3-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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